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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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집·선정 절차

  • 정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공공기관 연관기업

      도 외 > 도내

      1. 공공기관 대행사업 수행 중인 사업자

      2.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중인 사업자

      3. 공공기관 사내벤처기업

    • 2순위

      도내 창업기업

      1. 청년기업
      (대표자 및 직원 1/2이상이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2.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3. 일반기업

    • 3순위

      도 외 창업기업

      1. 청년기업
      (대표자 및 직원 1/2이상이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2.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3. 일반기업

사용료 결제 방법 및 시기

  • 사업자, 개인 공통
    - 결제 방법 : 키오스크 직접 결제 및 직원을 통한 카드단말기 결제, 카드결제 필수
    - 결제 시기 : 월(1개월)단위로 지정일에 결제 *중도 해지 등 환급금 없음

사용 문의

  • 사업기획팀033-733-176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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