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내
사용자 모집·선정 절차
- 정원 초과 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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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공공기관 연관기업
도 외 > 도내
1. 공공기관 대행사업 수행 중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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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중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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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사내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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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도내 창업기업
1. 청년기업
(대표자 및 직원 1/2이상이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2.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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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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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도 외 창업기업
1. 청년기업
(대표자 및 직원 1/2이상이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2.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
3.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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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사용료 결제 방법 및 시기
- 사업자, 개인 공통
- 결제 방법 : 키오스크 직접 결제 및 직원을 통한 카드단말기 결제, 카드결제 필수
- 결제 시기 : 월(1개월)단위로 지정일에 결제 *중도 해지 등 환급금 없음
사용 문의
- 사업기획팀ㅣ033-733-1762/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