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운영방식
- 모든 국민 ㅣ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단체 ㅣ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 국 인 ㅣ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정보공개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가능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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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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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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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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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