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비전
설립근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설립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민·관 거버넌스 설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주체 확립
- 정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계획 내 전략사업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구심점 역할
혁신도시 발전계획
-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담은 계획으로「혁신도시법」제5조의 2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
- 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육성 및 인근지역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업 과제 제시 (4개분야, 44과제)
비전
- 비전
VISION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 · 지원하고,
강원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 방향
DIRECTION
- ▶ 경제활력 ▶ 연대의식 강화 ▶ 자립기반 마련
주요
정책
과제
-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지역특화 발전사업 발굴
- 품격 있는 도시 정주공간 구현
- 상생발전 및 연계 발전사업 발굴
- 강원혁신도시
이전·입주기관
협력·지원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연대의식 강화 -
-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 혁신도시내 기관·기업간 협력 증진
- 기관연계 지역인재 육성 지원
- 기업 등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 입주기업 활동 지원
- 기관과 지역 전략산업간 연계발전 방안 마련
- 혁신도시 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재정 자립기반
환경 조성 -
-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운영
- 법인운영 관련 수익사업 추진
-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적극 발굴